안녕하세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는 10월 1일 일요일과 바꿔서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회사 내규상 10월 2일이 공휴일로 적용되지는 않고요, 일반 출근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10월 1일 근무에 대한 임금 계산은 기본 8시간은 일반 시급, 연장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저희 회사에서는 10월 1일 일요일과 바꿔서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회사 내규상 10월 2일이 공휴일로 적용되지는 않고요, 일반 출근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10월 1일 근무에 대한 임금 계산은 기본 8시간은 일반 시급, 연장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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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감단직 야간경비 급여게산 | 2017.09.28 | 866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상여금 지급여부 | 2017.09.28 | 8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임금지불 관련 | 2017.09.28 | 402 | |
근로계약 | 그만둬야하는건지 급합니다 1 | 2017.09.28 | 27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수당 부당대우 1 | 2017.09.28 | 377 | |
임금·퇴직금 | 기말수당 지급관련 문의 | 2017.09.27 | 411 | |
근로시간 | 휴뮤일 근로시 연장시간 계산 방법 | 2017.09.27 | 323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와 다르게 임금이 지불되고 시간역시 계약서보다 더 근무했... | 2017.09.27 | 200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 2017.09.27 | 45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개수 문의 | 2017.09.27 | 19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ㅠ | 2017.09.27 | 803 | |
해고·징계 | 당일 권고사직 통보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17.09.27 | 138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 2017.09.27 | 273 | |
비정규직 | 교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관련 문의 1 | 2017.09.27 | 858 | |
근로계약 | 이경우 무단퇴사인가요? | 2017.09.27 | 2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7.09.26 | 241 | |
비정규직 | 프리랜서 임금체불문제... 1 | 2017.09.26 | 4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를 기본급에 포함 할 경우 문제 1 | 2017.09.26 | 1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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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2 | 2017.09.26 | 1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