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5일에 입사하여
2017년 9월 30일 퇴사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내규정은 2017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보고 9월 퇴사시 9개의 월차가
발생하므로 이이상은 지급할수 없다라고 하고있습니다. (12월 퇴사하면 20개 지급가능)
전년도 미지급 연차수당은 협의하에(사용 촉진등)사라졌다 라고 합니다.
해당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4년 4월 5일에 입사하여
2017년 9월 30일 퇴사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내규정은 2017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보고 9월 퇴사시 9개의 월차가
발생하므로 이이상은 지급할수 없다라고 하고있습니다. (12월 퇴사하면 20개 지급가능)
전년도 미지급 연차수당은 협의하에(사용 촉진등)사라졌다 라고 합니다.
해당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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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웃바운드 한달미만 근로시 급여. | 2017.09.14 | 595 | |
휴일·휴가 | 연장(휴일)근무 거부 | 2017.09.14 | 636 | |
임금·퇴직금 | 병가휴직과 퇴직금 | 2017.09.14 | 961 | |
해고·징계 |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업무 변경을 지시받았습니다. | 2017.09.14 | 652 | |
근로계약 | 불법파견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7.09.14 | 196 | |
여성 | 임산부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 2017.09.14 | 913 | |
해고·징계 | 근로자대표 | 2017.09.15 | 26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처리 방법 문의 | 2017.09.15 | 895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17.09.15 | 79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부여 | 2017.09.15 | 342 | |
임금·퇴직금 | 당직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2017.09.15 | 91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2017.09.15 | 12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 지급 | 2017.09.15 | 413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 2017.09.15 | 267 | |
기타 | 퇴직일 문의 | 2017.09.15 | 26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 2017.09.15 | 362 | |
휴일·휴가 |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2017.09.16 | 72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강제 단축 | 2017.09.16 | 256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강사료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드립니다. | 2017.09.16 | 819 | |
고용보험 |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5개월가량 미납하였습니다. | 2017.09.17 | 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