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 8월 말에 10월 말까지만 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만해도 알겠다고 하시더니
오늘 갑자기 이번 달까지 하라네요...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리할거 정리하고 10월말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긴한데요..
회사에서 두 달전에 말해달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서 이 주 남기고 저를 퇴사 시킬 수 있는건가요?
저희 회사에서는 최저임금도 안주고 있고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당해고는 개월 수가 안채워져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