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반대 2017.09.15 08:59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은 노동조합이 있어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고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려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고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직 근로자대표를 별도로 구성하여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2012.07.22 2698
해고·징계 회사 정리한다면서 직원 모두 퇴사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 1 2016.08.06 194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1.05.16 544
해고·징계 지금 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일때 해고상황 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8.03.23 454
해고·징계 제조사업부를 폐지할 경우 자동고용관계종료인가요? 1 2015.10.12 251
해고·징계 정리해고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21.07.02 5343
해고·징계 정리해고 에 따른 보상 1 2011.10.06 3610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사업폐지 정리해고 1 2019.02.18 263
해고·징계 법정관리 중 정리해고 1 2012.03.21 4525
해고·징계 다급한 마음에 글부터 먼저 올립니다. ㅠ.ㅠ 1 2011.12.27 2491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2023.06.13 611
» 해고·징계 근로자대표 2017.09.15 267
해고·징계 근로기준법 vs 근로계약서 우선순위 1 2013.08.21 3607
해고·징계 권고사직 대응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1 2016.06.28 7933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10
해고·징계 구조조정 정리해고 대응 1 2023.03.17 1019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698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2023.04.28 88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