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은 노동조합이 있어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고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려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고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직 근로자대표를 별도로 구성하여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은 노동조합이 있어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고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려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고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직 근로자대표를 별도로 구성하여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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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 2017.09.18 | 23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 2017.09.18 | 733 | |
최저임금 | 수당에관해 문의드립니다. | 2017.09.17 | 141 | |
임금·퇴직금 | 업무상필요한서류 띠는데 개인용무 | 2017.09.17 | 168 | |
근로시간 | 퇴직기간 | 2017.09.17 | 257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인정여부 | 2017.09.17 | 257 | |
고용보험 |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5개월가량 미납하였습니다. | 2017.09.17 | 1590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강사료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드립니다. | 2017.09.16 | 79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강제 단축 | 2017.09.16 | 253 | |
휴일·휴가 |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2017.09.16 | 71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 2017.09.15 | 360 | |
기타 | 퇴직일 문의 | 2017.09.15 | 260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 2017.09.15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 지급 | 2017.09.15 | 41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2017.09.15 | 1278 | |
임금·퇴직금 | 당직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2017.09.15 | 877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부여 | 2017.09.15 | 340 | |
고용보험 |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17.09.15 | 78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처리 방법 문의 | 2017.09.15 | 878 | |
» | 해고·징계 | 근로자대표 | 2017.09.15 | 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