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제가 A라는 회사 산하에 있는
B에 근무를 2년(15.06.01.~17.06.30) 하던 중 같은 계열 C라는 회사가 설립되면서
17년 4월~ 17년 6월까지 3개월 파견근무를 하며 급여명세서 내역에 명시되는 '파견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7년 7월1일부로 B사에 퇴직원을 작성 후(대표의 지시)
타지에서 숙소생활을 하며 C사로 소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9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했는데,
B에서 2년동안 근무한 퇴직금이 아직 나오지 않아 문의하니
C에서 퇴사할 때 B회사 퇴직금과 C회사 퇴직금을 같이 준다고 하며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B사 측에서는 본 근로자가 C에서 1년미만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본인인 저와는 그 어느누구도 협의하지 않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퇴직금 지급지연에 대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