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한가지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한 대기업 식품업체가 있는데요
그 밑에 1차 하청업체 S회사가 있고
그 밑에 2차 하청업체 D회사가 있습니다.
1차 하청업체 S회사는 제조업 생산직(일용직)을 D회사로부터 제공받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공장 생산직은 파견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요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 해 3개월 파견사용가능 )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 해 3개월 파견사용 허용을 넘어서는(기간 1년이상 동종업체) 불법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파견이 아닌가요?
저는 D회사에 소속되어서(D사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S사는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지휘명령을 직접하였습니다. 이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급계약이라면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D업체 말고는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파견이라면 S회사와 D회사중에 누가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