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평소에는 주6일 6시간씩 일을 하는데
8월 사정이 있어 주5일 2시간씩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한달간은 주 1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내년 1월이 되면 퇴직금 지급되상이 되나요?
제가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평소에는 주6일 6시간씩 일을 하는데
8월 사정이 있어 주5일 2시간씩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한달간은 주 15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내년 1월이 되면 퇴직금 지급되상이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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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청구 | 2017.09.14 | 160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미달 | 2017.09.14 | 34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가요? 1 | 2017.09.14 | 24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 2017.09.14 | 475 | |
고용보험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 2017.09.14 | 1525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17.09.14 | 2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7.09.14 | 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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