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은 노동조합이 있어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고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려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고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직 근로자대표를 별도로 구성하여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은 노동조합이 있어 정리해고를 하지 못하고 조합원이 아닌 관리직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려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고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관리직 근로자대표를 별도로 구성하여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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