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7.09.17 15:51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고용주가 다시생각해보면 너도 마음이바뀔꺼니까 다시생각해봐, 내일다시말하자며 말을 돌리기도하구요, 인계할사람이 아직 안뽑혔으니 더일해야한다고 말합니다 ㅠㅠ  그래서 그냥 법적인 기간만 근로제공하고 출근안할 생각입니다..

현재 회사의 정해진 월급날은 없구요.. 본인이 입사한날짜가 월급날이에요 ... 저는 1월 2일에 입사해서 월급도 매달2일에 들어옵니다 

9월 18일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10월31일까지만 근무 하겠다고 했는데요... 

Q. 이경우 저는 몇일까지 근무를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Q. 밑에 1번 2번중 저의 경우엔 몇번에 속하는거에요??? ㅠㅠ

1.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 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제2항) 

2.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부 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 이 발생함(민법 제660조제3항).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017.09.16 723
근로시간 휴게시간 강제 단축 2017.09.16 256
임금·퇴직금 미지급 강사료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드립니다. 2017.09.16 818
고용보험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5개월가량 미납하였습니다. 2017.09.17 1611
해고·징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인정여부 2017.09.17 259
» 근로시간 퇴직기간 2017.09.17 259
임금·퇴직금 업무상필요한서류 띠는데 개인용무 2017.09.17 170
최저임금 수당에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09.17 14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2017.09.18 735
여성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2017.09.18 247
해고·징계 채용 취소 문의 2017.09.18 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여금포항 관련문의합니다 2017.09.18 211
근로계약 전적동의서 철회 관련 2017.09.18 577
고용보험 허리디스크 수술 후 병가, 개인사유 퇴사 2017.09.18 5231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17.09.18 343
해고·징계 일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2017.09.18 705
근로계약 퇴직 후 1개월 유예기간 관련 문의 2017.09.19 697
기타 하도급업체 중 토목관련 건설업의 경우 2017.09.19 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일할계산 2017.09.19 926
근로계약 재직증명 발급 가능한가요? 2017.09.19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4833 4834 4835 4836 4837 4838 4839 4840 4841 484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