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회원으로
사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문제랄 일으킨다고
노조에서 이걸 계기로
저보고 탈퇴하라고 합니다
노조에 반해서 독단적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못한다하니 강제 제명을 하겠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노조회원으로
사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노조에서 문제랄 일으킨다고
노조에서 이걸 계기로
저보고 탈퇴하라고 합니다
노조에 반해서 독단적으로 서명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못한다하니 강제 제명을 하겠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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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휴뮤일 근로시 연장시간 계산 방법 | 2017.09.27 | 321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와 다르게 임금이 지불되고 시간역시 계약서보다 더 근무했... | 2017.09.27 | 200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 2017.09.27 | 45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개수 문의 | 2017.09.27 | 190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ㅠ | 2017.09.27 | 800 | |
해고·징계 | 당일 권고사직 통보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17.09.27 | 137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 2017.09.27 | 273 | |
비정규직 | 교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관련 문의 1 | 2017.09.27 | 853 | |
근로계약 | 이경우 무단퇴사인가요? | 2017.09.27 | 2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7.09.26 | 241 | |
비정규직 | 프리랜서 임금체불문제... 1 | 2017.09.26 | 4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를 기본급에 포함 할 경우 문제 1 | 2017.09.26 | 1156 | |
휴일·휴가 | 휴일에 대해서 1 | 2017.09.26 | 195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2 | 2017.09.26 | 1855 | |
기타 | 정년퇴직하기전 연차에 대하여. 1 | 2017.09.26 | 26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적립금의 임금총액 범위 | 2017.09.26 | 150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 2017.09.26 | 395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계약 | 2017.09.26 | 5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7.09.26 | 186 | |
기타 | 추석연휴에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7.09.26 | 186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직입니다. 이에 헌법에서도 노동3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과 이를 노노갈등 및 노조무력화를 위해 이용하는 기득권세력이 있어서 노동조합의 위상이 한국사회에서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으로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느나 노동조합의 징계와 관련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노동조합의 징계권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목적과 성격으로 봤을 때 더욱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규약에서의 징계사항 준수, 사회적 합리성, 소명(해명)기회 제공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규약대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1차적일 수 있습니다.
만일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을 징계하는데 일반징계와 같이 사유, 절차, 양정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시 관할 행정관청에 진정(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