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공주 2017.09.26 09:49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계약종료를 한다고 해서요 2017년 11월 8일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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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한 계약만료 통보서를 구비하여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 상담창구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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