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계약종료를 한다고 해서요 2017년 11월 8일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계약종료를 한다고 해서요 2017년 11월 8일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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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내 퇴사 1 | 2017.10.27 | 1828 | |
근로계약 | 경력과 직책을 무시한 업무보고 체계 1 | 2017.10.27 | 35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미사용한 연차 이월 1 | 2017.10.27 | 117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경 문의 1 | 2017.10.27 | 163 | |
근로시간 | 건설직의 공정상의 이유로의 휴업에 대한 수당 청구의 건 1 | 2017.10.26 | 342 | |
임금·퇴직금 | 적치휴무 정산에 대해 1 | 2017.10.26 | 1949 | |
기타 | 비공정 계약 및 잔업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17.10.26 | 133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1 | 2017.10.26 | 639 | |
휴일·휴가 | 같은 회사에서 연차 책정이 다를수 있나요? 1 | 2017.10.26 | 204 | |
임금·퇴직금 | 판결문은 받았는데 사업자는 폐쇄상태 1 | 2017.10.26 | 24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의한 민사 조정 사항과 4대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압류... 1 | 2017.10.26 | 6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 2017.10.26 | 381 | |
휴일·휴가 | 재택근무자 연차휴가 부여 해야 하나요 1 | 2017.10.26 | 2252 | |
근로계약 | 소속 사업장 변경에 대한 직원 동의 주체 결정 및 제한적 정보제... 4 | 2017.10.26 | 358 | |
임금·퇴직금 | 실수령과 신고금액이 다릅니다 1 | 2017.10.26 | 1250 | |
기타 | 질병 휴직시 급여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6 | 2017.10.26 | 5709 | |
해고·징계 | (급)10월31일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요청 관련 문의 1 | 2017.10.26 | 7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질의 1 | 2017.10.26 | 5759 | |
고용보험 |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 2017.10.26 | 2315 | |
여성 | 출산휴가중 상여금 1 | 2017.10.26 | 29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한 계약만료 통보서를 구비하여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 상담창구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