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공주 2017.09.26 09:49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위탁관리업체에서  계약종료를 한다고 해서요 2017년 11월 8일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한 계약만료 통보서를 구비하여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인정 상담창구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근무중 폭언에 의한 정신과 치료, 회사내규에 다른 ... 1 2017.10.20 1021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6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적합유무 1 2017.10.20 6454
근로시간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로형태에 대해서요. 1 2017.10.19 11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휴무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7.10.19 128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7.10.19 208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상담 1 2017.10.19 406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지급 요구 단체교섭 대상 여부 1 2017.10.19 582
임금·퇴직금 상여 감액가능 여부 1 2017.10.19 24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70
근로시간 교대제(3조 2교대)개편 전반에관해 질의합니다 1 2017.10.18 148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1 2017.10.18 19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2 2017.10.18 194
임금·퇴직금 평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외+연장근로+야간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1 2017.10.18 1095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10.18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시기 및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0.18 2054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궁금증 1 2017.10.18 219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2017.10.18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0.17 192
휴일·휴가 감단 근로자인데 단협에 유급휴일이 정해져있어요. 휴일근로수당... 1 2017.10.17 672
Board Pagination Prev 1 ...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