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은타 2017.09.26 09:56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에 대한 문의 를 드립니다

저희 단협 에는 

명절(추석,설날 )전날은  주,야 각 6시간 근무 를 실시합니다

라고 문구가있습니다

이번에  임시공휴일 로 10월2일 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29일 부터 근무 시간6시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연휴 시작을 9월29일로 부터 시작으로 보아야하지않습니까??

2016년 구정 에는 

2월5일금 2월6일토     2월7일 일 2월8일 월  2월9일 화  설날이(2월8일) 월요일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2월5일은 연휴전날이라고

 근무6시간 이라고인정을해줬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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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6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협의 내용에 '명절' 전날인지, '명절 연휴'나 '법정공휴일' 전날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듯합니다. 단협문구를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사항은 단체협약의 정확한 의미와 제정 배경, 그리고 사업장의 관례에 따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2016년 구정과 같은 사례가 더 많다면 이미 관례화된 내용이라고 주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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