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근로자성 강사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 용역적 성격을 띄는 강사로 근무한지 1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8개월간 근로자성 강사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 용역적 성격을 띄는 강사로 근무한지 1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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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내 퇴사 1 | 2017.10.27 | 1828 | |
근로계약 | 경력과 직책을 무시한 업무보고 체계 1 | 2017.10.27 | 35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미사용한 연차 이월 1 | 2017.10.27 | 117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경 문의 1 | 2017.10.27 | 163 | |
근로시간 | 건설직의 공정상의 이유로의 휴업에 대한 수당 청구의 건 1 | 2017.10.26 | 342 | |
임금·퇴직금 | 적치휴무 정산에 대해 1 | 2017.10.26 | 1949 | |
기타 | 비공정 계약 및 잔업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17.10.26 | 133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1 | 2017.10.26 | 639 | |
휴일·휴가 | 같은 회사에서 연차 책정이 다를수 있나요? 1 | 2017.10.26 | 204 | |
임금·퇴직금 | 판결문은 받았는데 사업자는 폐쇄상태 1 | 2017.10.26 | 24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의한 민사 조정 사항과 4대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압류... 1 | 2017.10.26 | 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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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소속 사업장 변경에 대한 직원 동의 주체 결정 및 제한적 정보제... 4 | 2017.10.26 | 358 | |
임금·퇴직금 | 실수령과 신고금액이 다릅니다 1 | 2017.10.26 | 1250 | |
기타 | 질병 휴직시 급여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6 | 2017.10.26 | 5709 | |
해고·징계 | (급)10월31일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요청 관련 문의 1 | 2017.10.26 | 7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질의 1 | 2017.10.26 | 5759 | |
고용보험 |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 2017.10.26 | 2315 | |
여성 | 출산휴가중 상여금 1 | 2017.10.26 | 29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적 성격을 띄는 강사로 근무했다 하셨는데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관리되는 경우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하고업무의 대체성(귀하가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 측에서 대체 강사를 구하는 경우)이 어려운 경우라면 연구용역등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임을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앞의 근로기간과 연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강사라는 신분상 사용자가 강의 내용등에 있어서 터치가 어려워 강사에게 일정정도 자율성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고서등을 통해 업무의 완성만을 요구받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이 자유로웠다면 이는 학교측이 귀하에게 특정 업무를 위탁하고 귀하는 해당 학교에 업무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도급혹은 위탁계약 형태를 띄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