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래 2017.09.26 09:59

8개월간 근로자성 강사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 용역적 성격을 띄는 강사로 근무한지 13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적 성격을 띄는 강사로 근무했다 하셨는데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관리되는 경우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하고업무의 대체성(귀하가 강의를 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 측에서 대체 강사를 구하는 경우)이 어려운 경우라면 연구용역등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임을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앞의 근로기간과 연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강사라는 신분상 사용자가 강의 내용등에 있어서 터치가 어려워 강사에게 일정정도 자율성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고서등을 통해 업무의 완성만을 요구받고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이 자유로웠다면 이는 학교측이 귀하에게 특정 업무를 위탁하고 귀하는 해당 학교에 업무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도급혹은 위탁계약 형태를 띄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성희롱에 대한 양심 고백이후 부당 처우를 받았습니다. 3 2017.10.10 274
근로계약 도급직에서 파견직으로 계약변경 권유. 1 2017.10.10 59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정산(입사직급: 부장, 퇴사직급: 이사) 1 2017.10.10 2671
임금·퇴직금 서류상퇴직후 퇴직금받구 그담날 재입사~ 1 2017.10.09 2545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6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초과 근무수당 1 2017.10.07 309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계산 1 2017.10.07 1556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근로계약 위반 신고 1 2017.10.06 3492
임금·퇴직금 기준소득월액 축소신고후 4대보험 횡령 1 2017.10.06 4258
근로시간 인수인계 1 2017.10.05 264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50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1 2017.10.04 250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년차, 특근,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입니다. 1 2017.10.01 1190
근로계약 전속 프리랜서 근로계약 및 임금미지급 등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2017.10.01 925
고용보험 궁금한 것 몇가지 답답해서 여쭙니다.. 1 2017.10.01 6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7.09.30 247
임금·퇴직금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2017.09.30 624
노동조합 노조 1 2017.09.30 273
임금·퇴직금 1년이상근무했구요 퇴직후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9.29 715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후 고소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입금이 되었네요 ? 2017.09.29 1071
Board Pagination Prev 1 ...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