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올해 12월31일자로 정년퇴직하시는 조리원이 계시는데 이분이 11월30일자로 연차휴가20일이 발생하게됩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되도록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 연차를 전부 사용하도록 하면 12월 한달 전부 출근일이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저희 시설입장에서 인력부족으로 곤란할 수가 있는데 11월30일 발생하는 연차를 지금부터 미리 쓰도록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올해 12월31일자로 정년퇴직하시는 조리원이 계시는데 이분이 11월30일자로 연차휴가20일이 발생하게됩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되도록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 연차를 전부 사용하도록 하면 12월 한달 전부 출근일이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저희 시설입장에서 인력부족으로 곤란할 수가 있는데 11월30일 발생하는 연차를 지금부터 미리 쓰도록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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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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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선()부여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