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에 종사중입니다. 주야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휴무날(평일이나 주말)에도 부득이하게 나오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추가수당 없이
만약에 10시간 근무했다면 10시간 근무시간으로 쳐줍니다 , 휴무날 근무나왔는데 추가수당이 없는거죠
이럴경우 어떻게되나여? 노동법에 맞는건가여?
경비업에 종사중입니다. 주야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휴무날(평일이나 주말)에도 부득이하게 나오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추가수당 없이
만약에 10시간 근무했다면 10시간 근무시간으로 쳐줍니다 , 휴무날 근무나왔는데 추가수당이 없는거죠
이럴경우 어떻게되나여? 노동법에 맞는건가여?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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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 유급처리여부 1 | 2018.10.01 | 917 | |
근로시간 | 경비원 근무시간 조정 1 | 2018.08.23 | 843 | |
휴일·휴가 | 경비근무자 근무시간 및 촉탁계약직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18.08.01 | 2188 | |
근로계약 |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 2018.02.23 | 742 | |
고용보험 | 65세 전후 실업수당 수급위한 고용승계 1 | 2018.02.06 | 2461 | |
최저임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1 | 2018.02.02 | 1876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근무자 퇴사일에 관한 문의 1 | 2018.01.25 | 2019 | |
근로시간 | 경비원 연차수당계산방법 1 | 2018.01.17 | 5915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 2017.11.20 | 3781 | |
최저임금 | 감단직 야간경비 급여게산 | 2017.09.28 | 866 | |
» | 휴일·휴가 | 휴일에 대해서 1 | 2017.09.26 | 196 |
임금·퇴직금 | 3교대 24시간 경비원의 급여계산 질의 2 | 2017.06.28 | 6450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급여계산 1 | 2017.02.01 | 2564 | |
근로시간 | 용역원가 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 2016.10.31 | 669 | |
근로계약 | 미화원, 경비원 급여원가계산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 2016.10.28 | 1725 | |
임금·퇴직금 | 당직비와 통상임금 2 | 2016.10.12 | 1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문의 1 | 2016.09.23 | 1626 | |
기타 | 회사 경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8.10 | 458 | |
근로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 적정임금, 근로계약서 ... 1 | 2016.05.19 | 1893 | |
해고·징계 | 해고 3일전 일방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6.02.26 | 5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감단직 승인)별도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 특근이라고 하여 휴일등에 근로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제공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실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경비직이라도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적용받아 근로제공한 시간 10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15시간분의 시급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