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과 관련 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내년부터 포괄임금제를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행적적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 일부를 포괄임금으로 바꾸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기본급은 그대로에 추가로 받아야 할 시간 외 수당은 요구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항목상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측에 항의를 하였더니, 우리 회사는 야근이 많지 않아서 일반적인 포괄임금으로 하기 힘든데
정산하는데 있어서 기타 다른 수당 등 처리 하는 것이 포괄임금제가 편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직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내년 취업 규칙에
-시간 외 근로는 실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을 산정해 근무 형태별 고정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 할 계획이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임금체계에서 기본급 항목에서 일정금액을 줄여 이를 초과근로수당액으로 변경한후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이 경우 기본급이 감액되는 것인 만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3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가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