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번 2017.09.26 13:43

안녕하세요. 포괄임금과 관련 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내년부터 포괄임금제를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행적적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급에서 일부를 포괄임금으로 바꾸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기본급은 그대로에 추가로 받아야 할 시간 외 수당은 요구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항목상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측에 항의를 하였더니, 우리 회사는 야근이 많지 않아서 일반적인 포괄임금으로 하기 힘든데

정산하는데 있어서 기타 다른 수당 등 처리 하는 것이 포괄임금제가 편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직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내년 취업 규칙에

-시간 외 근로는 실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을 산정해 근무 형태별 고정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 할 계획이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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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0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임금체계에서 기본급 항목에서 일정금액을 줄여 이를 초과근로수당액으로 변경한후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이 경우 기본급이 감액되는 것인 만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3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가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있더라도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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