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ㄹ 2017.10.01 11:54

 제가 권고사직 (징계받거나 이런 것 절대X)으로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나올 때 회사와 좋게 얘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코드로 넣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통지서를 받아보니까 근로자의 귀책사유 26번으로 넣었더라구요 ㅠ 여기저기 알아보니 26번은 실업급여 수급도 되지 않을뿐더러 제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코드가 넣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 이런 경우 회사에 연락해 다시 코드를 일반적인 권고사직(23)으로 넣어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러면 정정해주나요;?


2.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데 만약에 코드가 정정되지 않으면 혹시 면접때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코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유 정정은 가능하나,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서의 내용 중 권고사직이라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면 유리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아닐 경우 내용증명등을 활용해서 권고사직임을 강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 후 판단하게 됩니다.

    공무원시험/면접과 이직사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상담 1 2017.10.19 406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지급 요구 단체교섭 대상 여부 1 2017.10.19 576
임금·퇴직금 상여 감액가능 여부 1 2017.10.19 24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67
근로시간 교대제(3조 2교대)개편 전반에관해 질의합니다 1 2017.10.18 148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1 2017.10.18 19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2 2017.10.18 194
임금·퇴직금 평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외+연장근로+야간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1 2017.10.18 1085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10.18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시기 및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0.18 2039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궁금증 1 2017.10.18 219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2017.10.18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0.17 188
휴일·휴가 감단 근로자인데 단협에 유급휴일이 정해져있어요. 휴일근로수당... 1 2017.10.17 672
근로계약 13개월과 퇴직금포함 1 2017.10.17 1345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운용 시 분쟁 1 2017.10.17 33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7 251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를 주 32시간으로 줄일때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 ... 1 2017.10.17 1437
임금·퇴직금 다음 회사 이직시 퇴직금 이전 1 2017.10.17 1842
고용보험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교육훈련시 회사 승인 여부 1 2017.10.17 170
Board Pagination Prev 1 ...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