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ㄹ 2017.10.01 11:54

 제가 권고사직 (징계받거나 이런 것 절대X)으로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나올 때 회사와 좋게 얘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코드로 넣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통지서를 받아보니까 근로자의 귀책사유 26번으로 넣었더라구요 ㅠ 여기저기 알아보니 26번은 실업급여 수급도 되지 않을뿐더러 제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코드가 넣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 이런 경우 회사에 연락해 다시 코드를 일반적인 권고사직(23)으로 넣어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러면 정정해주나요;?


2.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데 만약에 코드가 정정되지 않으면 혹시 면접때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코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사유 정정은 가능하나,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서의 내용 중 권고사직이라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면 유리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아닐 경우 내용증명등을 활용해서 권고사직임을 강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 후 판단하게 됩니다.

    공무원시험/면접과 이직사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파산회사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7.10.17 1135
임금·퇴직금 직책수당관련 문의 1 2017.10.17 1222
임금·퇴직금 월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문의 드려요~ 1 2017.10.16 2475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3
최저임금 3조 2교대 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 2017.10.16 5088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관련 1 2017.10.16 35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7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에 대해여 1 2017.10.16 107
기타 상사의 폭언 기준 1 2017.10.16 5061
기타 직장상사 폭언 1 2017.10.16 3398
최저임금 제 급여가 최저임금인가요..? 1 2017.10.16 527
해고·징계 첫 근무 전날 채용취소 통보 1 2017.10.15 1607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7.10.15 210
노동조합 조합 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1 2017.10.14 320
휴일·휴가 휴가를 하면 상여금 및 기본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일당으로 ... 1 2017.10.14 642
근로계약 근로자 휴게시간에 관하여 1 2017.10.13 624
근로계약 정년후 촉탁 재고용 관련 1 2017.10.13 2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7.10.13 148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3 3706
Board Pagination Prev 1 ...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