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굴 2017.10.04 00:28

지금 현 직장으로 이직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던것과 제가 받은 월급이 다른것 같아 도움을 구합니다

근로계약서 명시내용
주5일 08시30분~17시30분(8시간)기준 월 1,540,000원 시급7,368원으로 기억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저에게 주지를 않았는데 원래 줘야 되는거 아닌가여??)
한달 동안 잔업을 120시간 정도 했다고 합니다(바뻐서 기록을 못했습니다)
총 이번에 받은 금액이 세후 2,450,0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0시 이후 잔업은 1.5배가 아닌 2배 아닌가요?? 그러고 주말 특근은 기본 8시간 이후 추가 근무는 2배로 계산 해서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이직한 직장이 전 직장보다 성정상이 있다고 생각들어 연봉 깍으면서 왔는데 후회 되려고 합니다
추가로 점심시간이 1시간 인데 밥 못먹고 일할때도 많고 먹는다해도 먹고 바로 일하는데 근무시간에 포함 시켜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시켜줘야 되나요??(법적인 효력이 없으면 안해줄것 같아서요)

요약 하면 제가 궁금한것은
1.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한장씩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요??
2. 주 5일 근무 기준 오후10시 이후 잔업 수당이 기본 잔업과 동일하게 1.5배 인지 2배인지 궁금 합니다
3. 주말 특근시 8시간 이후 추가 연장수당이 궁급합니다
4. 보통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는데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7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만일 하지 않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엄밀히 주휴일로 분류되는 (통상적으로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기본임금 외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포함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점심시간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2017.10.18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10.17 188
휴일·휴가 감단 근로자인데 단협에 유급휴일이 정해져있어요. 휴일근로수당... 1 2017.10.17 672
근로계약 13개월과 퇴직금포함 1 2017.10.17 1345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운용 시 분쟁 1 2017.10.17 33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10.17 251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를 주 32시간으로 줄일때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 ... 1 2017.10.17 1437
임금·퇴직금 다음 회사 이직시 퇴직금 이전 1 2017.10.17 1846
고용보험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교육훈련시 회사 승인 여부 1 2017.10.17 170
임금·퇴직금 파산회사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7.10.17 1138
임금·퇴직금 직책수당관련 문의 1 2017.10.17 1224
임금·퇴직금 월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문의 드려요~ 1 2017.10.16 2475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1 2017.10.16 893
최저임금 3조 2교대 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 2017.10.16 5089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계산관련 1 2017.10.16 35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47
임금·퇴직금 임금청구권에 대해여 1 2017.10.16 107
기타 상사의 폭언 기준 1 2017.10.16 5065
기타 직장상사 폭언 1 2017.10.16 3398
최저임금 제 급여가 최저임금인가요..? 1 2017.10.16 527
Board Pagination Prev 1 ...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