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부담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한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하고자합니다.
기본사항 - 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외 시간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한 교육훈련을 받고있습니다.
질문 1 : 근로자가 회사 승인없이 직접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한 교육훈련이 가능한가요?
(참고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회사가 보험료룰 부담하며, 교육훈련비용은 지원 한도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질문 2 : 교육훈련 시작전 교육훈련기관과 회사간 협약서 or 동의서 등 사전에 동의하는 절차 없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참고 : 훈련기관과 최초에 협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후로 계속 발생되는 것은 근로자 교육훈련시 과목, 시간, 일정 등 생략되며,
사후에 직인을 통한 절차가 있습니다)
질문 3 :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며, 지원비용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교육훈련 시작전 회사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
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고용보험법 상의 재직자 훈련등이라면 고용보험법상 지원요건이 되면 사업주의 승인을 꼭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내 자격검정등의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주의 승인이 실무상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