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123 2017.10.17 11:57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년  근무후 퇴직했습니다.

2016년 10월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10월~3월까지  근로계약 작성후 

2017년 3월에 근로계약을 새로 2017년 3월 ~ 2018년 3월로 작성하였습니다.

2017년 10월까지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데

3월 계약 시점에서 2016년10월~2017년 3월까지의 연차5일을 지급 받았으며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2017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시점에서  10일치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연차수당의 지급기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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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4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나누어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근로계약사이에 단절이 없었다면 입사일인 201610월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합니다. 이미 5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했다면 추가로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퇴사시 10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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