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재 주40시간, 연장12시간, 휴일연장16시간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수 있다.
'18년 예상으로 연장근로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사업장은 3조2교대로 주야비주야비 순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직인경우 1주는 1~5일까지 8시간이고, 1주 개근 시 유급휴일(임금100%지급)지급을 하잖아요.
교대직인경우 1주일안에 주야비주야비 순으로 근무를 선다면 휴무가 2번이나 있습니다.
교대직은 1주일 기준으로 어떻게 잡아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얼마나 초과하는지 알고 싶구요.
변동수당 OT 산정식을 알고 싶습니다.(통상시급에 50%*목표시간 등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교대근무사업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합의하면 월을 단위로 실제 근로시간에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근로제공했을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을 뺀 나머지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주야비주야비 순으로 12시간씩 근로제공 할 경우 48시간×365/12/6= 월 평균 243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때 243시간-174시간=약 70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를 월 평균 주수 4.34주로 나누면 1주 15.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