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고얍 2017.10.20 12:25

3조 2교대 근로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형태 : 주간(4일)+휴일(2일)+야간(2일)+휴일(2일) //다시 주간4일 패턴입니다.

근로시간은 주간 : 08:30 ~ 20:30(휴식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8H+2.5H=10.5H), 야간 : 20:30 ~ 08:30(휴식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8H+2.5H=10.5H) 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은?

2. 유급 주휴일 금액은?(주5일제 근무시에는 5일 만근하면 1일 유급주휴일이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 패턴의 경우는 유급주휴일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기본급(300만원/월)만 있는근로자의 경우  월급과 주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4. 현재 주40시간 5일제 근로자가(기본급 300만원) 위와 같은 근로형태로 바뀔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요?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5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실근로시간은 주간 10.5×4+야간 10.5×2일등 총 63시간의 근로가 10일 단위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월로 평균을 내면 월 약 19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63시간×365/12개월/10)

     

    연장근로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12.5시간×6(4+2)15시간×365/12/10= 46시간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가산율을 적용하면 2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46시간×0.5)

     

    따라서 기본급은 실근로192시간+주휴 35시간등 227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수는 23시간이 나옵니다. 300만원을 해당 근로시간으로 쪼개어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2034
근로계약 4조2교대 주야비휴 근무 급여 관련 질의 2021.11.08 985
근로시간 4조2교대 근무로 인한 대근발생 1 2021.07.20 1308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404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85
근로시간 4대절 제외한 달력상 빨간날 계산방법 2 2018.10.11 13972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1
임금·퇴직금 3조3교대 추가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6.10.14 1831
휴일·휴가 3조2교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특근유무 3 2012.04.28 8100
휴일·휴가 3조2교대 무급휴일,유급휴일 등 질문있습니다. 1 2020.12.21 3713
근로시간 3조2교대 급여계산방법 1 2018.12.21 3469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2011.12.06 28007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218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2022.06.24 542
휴일·휴가 3조 2교대 근무 유급휴일 적용건 1 2018.08.03 1559
»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6
임금·퇴직금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2021.01.07 209
휴일·휴가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2020.03.02 643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496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