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고얍 2017.10.20 12:25

3조 2교대 근로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형태 : 주간(4일)+휴일(2일)+야간(2일)+휴일(2일) //다시 주간4일 패턴입니다.

근로시간은 주간 : 08:30 ~ 20:30(휴식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8H+2.5H=10.5H), 야간 : 20:30 ~ 08:30(휴식시간 제외 실근로시간 8H+2.5H=10.5H) 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은?

2. 유급 주휴일 금액은?(주5일제 근무시에는 5일 만근하면 1일 유급주휴일이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 패턴의 경우는 유급주휴일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3. 기본급(300만원/월)만 있는근로자의 경우  월급과 주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4. 현재 주40시간 5일제 근로자가(기본급 300만원) 위와 같은 근로형태로 바뀔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요?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25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실근로시간은 주간 10.5×4+야간 10.5×2일등 총 63시간의 근로가 10일 단위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월로 평균을 내면 월 약 19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63시간×365/12개월/10)

     

    연장근로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12.5시간×6(4+2)15시간×365/12/10= 46시간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가산율을 적용하면 23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46시간×0.5)

     

    따라서 기본급은 실근로192시간+주휴 35시간등 227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수는 23시간이 나옵니다. 300만원을 해당 근로시간으로 쪼개어 기본급과 연장수당을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결근 발생시 주차 제외와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1 2011.10.10 2621
근로시간 대체휴일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부분 2 2011.05.09 2573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4.05 2529
»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3
임금·퇴직금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2015.06.30 2502
☞연차수당 이렇게 대체해도 합법적인가요(공휴일 연월차 대체 가... 2008.02.27 2494
휴일·휴가 퇴사 시 휴일 1 2020.01.17 2476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 계산문의 1 2011.11.16 2466
임금·퇴직금 1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지급. 1 2023.03.13 2457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근로일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7.23 2438
임금·퇴직금 1년미만 중도퇴사자 공휴일급여산정 1 2022.03.11 2436
최저임금 야간근무자의 평일근무와 휴일근무 최저임금계산 1 2014.05.25 241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어린이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6.18 2396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63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59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2018.04.17 2334
근로시간 [재문의]연장근로수당 및 주말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17.03.10 2322
휴일·휴가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2018.02.07 2286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1 2014.04.04 2276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2021.02.14 227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