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야 2017.10.22 13:38

음식점에서  실장으로 근무 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실 수령액은 약 250만정도 되었습니다.

음식점은 법인으로된 가계입니다.

직원이며,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하려 한다면. 

몇일을 근무해야 한달 월급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3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귀하가 월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로제공 해야 한달의 급여액이 전액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근로자가 월의 일정일 이상을 근로제공 했다 하여 월 지급받을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별도로 월 일정기간 근로제공시 해당월을 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월급여액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7.11.06 933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962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문의 1 2017.11.06 2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6 304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쭙니다 1 2017.11.06 300
임금·퇴직금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2017.11.06 608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18
노동조합 신생조합 단협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04 169
임금·퇴직금 재직시 수당 청구 소급 적용 기간 1 2017.11.04 1070
임금·퇴직금 세금 3.3% 떼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1 2017.11.04 2177
임금·퇴직금 출근 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나요? 1 2017.11.04 2370
최저임금 말도안되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달라며 협박합니다. 1 2017.11.04 272
휴일·휴가 시간외수당 1 2017.11.04 236
임금·퇴직금 부당한 대우로 퇴직을 신청하니 감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1.04 3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2017.11.03 937
임금·퇴직금 사립대학 정규직 전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여부 1 2017.11.03 1589
기타 기간제 근무 근속 기간 산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1.03 531
기타 휴일 출장 1 2017.11.03 727
휴일·휴가 잔여연차 이월 1 2017.11.03 1793
임금·퇴직금 추석 연휴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11.03 865
Board Pagination Prev 1 ...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