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esa 2017.10.25 15:06

시설관리로 일하고있는데 최저임금이 얼마가 나와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조 09-18
b조 09-익일08
c조 휴무
휴계시간 12-13  1730-1830 01-06

인데 실제론 b조근무시 09-익일09 까지근무를 서게합니다

주말에 a조근무일시는 휴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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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주휴수당과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관리 교대근무자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기 때문에 우선 이를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a조 근무시 1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b조인 경우 실제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7시간으로 17시간의 근로시간과 3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평균근로시간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18시간×365/12/3=81.1시간.

    b117시간×365/12/3= 172.3시간.

    b조 야간근로 13시간×365/12/3=31시간.×0.5(야간가산)=15.5시간.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약 26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1.740,3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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