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무급휴일(토)에 출근하여 익일(일) 휴일까지 연장/야간 근로시 24:00부터 휴일수당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무급휴일인 토요일 21:30에 출근하여
익일인 일요일 08:1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무급휴일(토)에 출근하여 익일(일) 휴일까지 연장/야간 근로시 24:00부터 휴일수당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무급휴일인 토요일 21:30에 출근하여
익일인 일요일 08:1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지급건 1 | 2017.11.09 | 254 | |
임금·퇴직금 | 같은 대표 다른 법인에서 근무했을 시, 퇴직금 산정 문제 1 | 2017.11.08 | 220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7.11.08 | 22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7.11.08 | 211 | |
임금·퇴직금 | 택시발전법 1 | 2017.11.08 | 2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소급분 반영여부 1 | 2017.11.08 | 2371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개정 1 | 2017.11.08 | 462 | |
임금·퇴직금 |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7.11.08 | 3022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 2017.11.08 | 2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체불 1 | 2017.11.08 | 2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문의 1 | 2017.11.07 | 171 | |
근로계약 | 2일 일한 회사 퇴사 안받아줄때 1 | 2017.11.07 | 104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 2017.11.07 | 25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발견했습니다. 1 | 2017.11.07 | 7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 1 | 2017.11.07 | 3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7.11.07 | 21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급여 체불 과 책임문제 2 | 2017.11.07 | 162 | |
기타 |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 2017.11.07 | 413 | |
근로계약 | 퇴사 시기 조정 1 | 2017.11.06 | 257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가입 가능여부 문의 2 | 2017.11.06 | 2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무급휴일인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출근하여 일요일 오전 8시 10분까지 근로제공했다면 9시간 40분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9.6시간×1.5배(휴일가산)+ 1.6시간×0.5배(연장가산)+ 8시간×0.5배(야간가산)을 적용하여 총 19.2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