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리오스 2017.10.26 09:32

저는 경주에 근무하고 있고 집은 양산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주 근교에 회사에서 정해준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만,

회사 사정으로 숙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양산에서 출퇴근해야 하는데,

이경우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출퇴근 거리는 왕복 130 Km 입니다.

조금 급해서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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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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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원거리 출퇴근의 불편 때문에 제공하던 숙소가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중단되어 현 거소지인 양산에서 근무지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이유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발생하는 통근상의 불편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는 만큼, 귀하와 같이 사업장의 숙소 제공 중단 등의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전 주소지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 창구에 미리 실업인정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이직여부를 판단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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