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2년 간 다니던 법인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하여 '회사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법인은 사업자 폐쇄가 됐고 대표는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판결문 유효기간이 10년 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론 무용지물일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체불임금 치곤 금액이 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2년 간 다니던 법인회사에서 월급을 못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하여 '회사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니 법인은 사업자 폐쇄가 됐고 대표는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판결문 유효기간이 10년 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론 무용지물일까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체불임금 치곤 금액이 꽤 많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문의 1 | 2017.11.07 | 173 | |
근로계약 | 2일 일한 회사 퇴사 안받아줄때 1 | 2017.11.07 | 10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 2017.11.07 | 259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발견했습니다. 1 | 2017.11.07 | 7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 1 | 2017.11.07 | 3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7.11.07 | 21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급여 체불 과 책임문제 2 | 2017.11.07 | 162 | |
기타 |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 2017.11.07 | 417 | |
근로계약 | 퇴사 시기 조정 1 | 2017.11.06 | 26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가입 가능여부 문의 2 | 2017.11.06 | 218 | |
근로계약 |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 2017.11.06 | 714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 | 2017.11.06 | 623 | |
근로계약 | 여러사업장에서 노동을하고 임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을 경우 1 | 2017.11.06 | 278 | |
근로계약 |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7.11.06 | 934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 2017.11.06 | 503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 문의 1 | 2017.11.06 | 2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7.11.06 | 305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7.11.06 | 301 | |
임금·퇴직금 |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 2017.11.06 | 608 | |
휴일·휴가 |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 2017.11.05 | 5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장이거나 사용자의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은 판결문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400만원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신청을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