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관에 근무 중입니다.지금까지 본 기관은 연차를 입사년도에 기준으로 2년 만근시 15개 생성으로 1년이 지나면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저는 9월 입사자 인데 저부터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한다고 하시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각 직원에세 연차기준이 다르게 적용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 기관에 근무 중입니다.지금까지 본 기관은 연차를 입사년도에 기준으로 2년 만근시 15개 생성으로 1년이 지나면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저는 9월 입사자 인데 저부터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산정한다고 하시는데요. 같은 회사에서 각 직원에세 연차기준이 다르게 적용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 1 | 2017.11.07 | 3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7.11.07 | 21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급여 체불 과 책임문제 2 | 2017.11.07 | 162 | |
기타 | 연차수당 분리 동의서 1 | 2017.11.07 | 414 | |
근로계약 | 퇴사 시기 조정 1 | 2017.11.06 | 26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가입 가능여부 문의 2 | 2017.11.06 | 218 | |
근로계약 | 직무변경으로 인한 퇴직 1 | 2017.11.06 | 714 | |
고용보험 |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1 | 2017.11.06 | 623 | |
근로계약 | 여러사업장에서 노동을하고 임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을 경우 1 | 2017.11.06 | 274 | |
근로계약 |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7.11.06 | 934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 2017.11.06 | 503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 문의 1 | 2017.11.06 | 24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7.11.06 | 304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7.11.06 | 301 | |
임금·퇴직금 |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 2017.11.06 | 608 | |
휴일·휴가 |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 2017.11.05 | 523 | |
노동조합 | 신생조합 단협관련 질문입니다 1 | 2017.11.04 | 169 | |
임금·퇴직금 | 재직시 수당 청구 소급 적용 기간 1 | 2017.11.04 | 1081 | |
임금·퇴직금 | 세금 3.3% 떼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1 | 2017.11.04 | 2184 | |
임금·퇴직금 | 출근 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나요? 1 | 2017.11.04 | 24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무관리 및 인사관리등은 취업규칙등을 단일하게 적용하여 통일성을 기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직군에 따라 연차휴가등을 다르게 운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다가 최종적으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귀하에게 유리하다면 해당 연차휴가일수에서 실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