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Style8 2017.10.27 08:52

현재 시급제로 월급을 받고 있으며 설과 추석에 상여금 각각 50%씩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급이 오르는것으로 인해 설과 추석에 받는 상여금 합친 100%를 월할로 지급하고 기본급으로 적용하여

표면적으로는 시급이 오르는것 처럼 하게 하고 정작 직원들은 월급이 오르는것은 아니게 바꾼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2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산정시 상여금이 제외되기 때문에 임금총액의 변화 없이 인상된 최저임금액을 맞추기 위한 꼼수입니다.

    이는 기존의 상여금이 폐지되는 것인 만큼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요? 1 2017.10.26 634
기타 비공정 계약 및 잔업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7.10.26 133
임금·퇴직금 적치휴무 정산에 대해 1 2017.10.26 1948
근로시간 건설직의 공정상의 이유로의 휴업에 대한 수당 청구의 건 1 2017.10.26 342
»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변경 문의 1 2017.10.27 16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미사용한 연차 이월 1 2017.10.27 1169
근로계약 경력과 직책을 무시한 업무보고 체계 1 2017.10.27 351
근로계약 수습기간 내 퇴사 1 2017.10.27 1828
노동조합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 1 2017.10.28 23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7.10.28 119
휴일·휴가 해외출장 주말 특근비 지급여부 1 2017.10.28 173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최근 판례 해석 부탁 드립니다. 1 2017.10.29 340
기타 연차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 2017.10.30 465
고용보험 자진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1 2017.10.30 593
기타 경비원 12시간 격일 야간 근무제 전환위한 주휴시간 문의와 저의... 1 2017.10.30 1712
휴일·휴가 유급휴무의 주중사용으로 인한 유급휴무 제한 1 2017.10.30 382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과 4대보험 관련. 1 2017.10.30 1434
임금·퇴직금 1주 전부 유급휴일인 경우 주휴 지급여부 1 2017.10.30 561
휴일·휴가 특정요일 연차사용거부 1 2017.10.30 2124
기타 근로자 병원진료를 위한 조퇴요청 거부사례 1 2017.10.30 1157
Board Pagination Prev 1 ... 4845 4846 4847 4848 4849 4850 4851 4852 4853 485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