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7.10.30 09:30

연차와 관련된 글을 많이 있었으나, 이해가 안되서 문의를 드립니다.


1. 직원1 . 2013,3.20 입사

연차발생

2014.3.20 15개

2015.3.20 15개

2016.3. 20 16개

2017.3.20 16개

ex) 2017.3.20~2017.12.31 연차사용 8개


2017.12.31일자로 연차 사용한 부분을 정산하고 2018년부터 입사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1. 2017년 3월 20일 연차 정산 16개 x 287/365 =12.58 -> 13 개 - 연차사용분8개 = 5개 지급해주면 되나요?

1-1 소수점 이하 무조건 올림을 해줘야하나요?

2, 2018년 1월 연차발생이 16개로 적용해야하는건지 17개로 적용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7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2018년도부터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2017.3.20.에 발생하는 4년차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고 2017.3.20.~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울 80% 이상인지? 여부를 따져 2018.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287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17.3.20.~12.31사이 287/365×17=13.3(2018.1.1.부여)을 부여하면 됩니다. 2017.3.20.에 부여하는 연차휴가 16일은 2016.3.20.~2017.3.19.사이 4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인 만큼 별개로 16일을 온전히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3.20.~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추가로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1.1.부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5년차 17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던지, 0.3일만큼 시급으로 산정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의적으로 버리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변경 문의 1 2017.10.27 16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미사용한 연차 이월 1 2017.10.27 1177
근로계약 경력과 직책을 무시한 업무보고 체계 1 2017.10.27 354
근로계약 수습기간 내 퇴사 1 2017.10.27 1828
노동조합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 1 2017.10.28 23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질문입니다 1 2017.10.28 119
휴일·휴가 해외출장 주말 특근비 지급여부 1 2017.10.28 1761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최근 판례 해석 부탁 드립니다. 1 2017.10.29 344
» 기타 연차 입사기준에서 회계기준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 2017.10.30 465
고용보험 자진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1 2017.10.30 593
기타 경비원 12시간 격일 야간 근무제 전환위한 주휴시간 문의와 저의... 1 2017.10.30 1720
휴일·휴가 유급휴무의 주중사용으로 인한 유급휴무 제한 1 2017.10.30 382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과 4대보험 관련. 1 2017.10.30 1444
임금·퇴직금 1주 전부 유급휴일인 경우 주휴 지급여부 1 2017.10.30 570
휴일·휴가 특정요일 연차사용거부 1 2017.10.30 2124
기타 근로자 병원진료를 위한 조퇴요청 거부사례 1 2017.10.30 1168
기타 미화원 18년 법정 공휴일 추가 근무 시 임금계산과 24시간 격일 ... 1 2017.10.30 23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7.10.30 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대상 1 2017.10.30 547
해고·징계 징계재심의결서 공개거부시 대응방안 1 2017.10.31 348
Board Pagination Prev 1 ... 4845 4846 4847 4848 4849 4850 4851 4852 4853 485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