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시지오?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11월 14일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내년도 예산의 일부입니다.

1. 만일 미화원을 최저임긍 적용하여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시키고 , 내년도 법정 공휴일 (지방선거일 포함)인 21일 추정하고, 해당 공휴일에 주간 8시간씩 일을 시키고 추가임금을 지급할 경우 월 임금계산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 (209시간 + 해당 공휴일 1일*8시간*1.5)*7530원=?원. 좌측 계산 방법은 정확한지오?

2.아래 최저임금 계산방법이 정확한지오? 그리고 아래 박스의 10안, 11안일 경우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2018년 24시간 격일 근무자 휴게시간 조정에 따른 최저임금 예시안-

안        1일근로          휴게시간                      근로시간                               최저임금

           24시간          주간   야간  계    기본근로 야간가산 월간계        기본급        야간가산          소계

9안      24                3          6      9      228.13    15.21      243.34        1,717,819원    114.531원      1,832,350원

10안     24               3           7     10     ?            ?            ?                ?                     ?                 ?

11안     24               3           8     11     ?            ?            ?                ?                     ?                 ?

이상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가급적 금월 말까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2017.10.30.

관리소장 드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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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7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스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 주시어(032-653-7051~2)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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