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bals 2017.10.30 16:52

안녕하십니까

주휴수당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본적인 근로시간은 209Hr 이며 책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하여

월급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주.야간 업무가 생기면서 근로 조건이 조금 바뀌어 문의 드립니다.

기존 209Hr 근로시 계약된 월급이 나오는 형태(연봉제 근로자 입니다.) 에서

198Hr 이라는 시간( 기존 생산직 근로자 평균근로시간)을 책정 하여

월 198Hr의 근로 시간이 안되면 기존 계약된 월급을 지급하며

만약 198Hr 이상 근로 하게 된다면 추가 근로 시간 당 10,000원이 책정되어 지급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198Hr의 근무 시간을 산정할때

주휴일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책정되며

토,일요일 출근해도 1.5배 계산은 없고 오직 실제 근무 시간만 정확히 인정합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말하는 논리는 너희들이 198Hr 이하로 근무해도 기존 월급이나오고

198Hr 이상 하면 추가 수당이 나오므로 아무 문제 없다고 답합니다.

만약 주휴수당까지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면 너희들에게 지급되는 급액이 너무 많아져서

연봉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에 제가 대응 하는 논리는 우리는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209Hr 이상 근로 하며

실제 근무 시간을 책정할때도 주휴일에 대한 수당도 인정 해달라고 하는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제가 읽어 봐도 질문이 좀 난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6 19:27작성
    <p>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br />회사 인사팀의 논리가 난해하긴 합니다. 주 40시간제 통상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월급의 많고 적고를 떠나 1주일을 개근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을 바탕으로 시급을 환산하시고 그에 따라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주휴수당을 계산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삭감등의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br /><br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p>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과 임금지급 1 2017.11.13 2037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2017.11.13 1732
비정규직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2017.11.13 4867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2017.11.13 417
산업재해 질문입니다. 1 2017.11.13 89
임금·퇴직금 퇴직금체불 1 2017.11.13 169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8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2017.11.12 1500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2017.11.12 43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2017.11.11 524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2017.11.10 1789
임금·퇴직금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2017.11.10 29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11.10 343
휴일·휴가 연차 사용일 수 1 2017.11.10 199
휴일·휴가 연차제도 1 2017.11.10 505
임금·퇴직금 아파트 자치관린 경비원 용역전환시 문제점 1 2017.11.10 122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2017.11.10 982
Board Pagination Prev 1 ...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