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드락지 2017.10.31 17:41

보험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4대보험을 안하고 잇구요 근로계약서 쓰지 않앗구요

지금 현재상호명의 보험회사가 폐업신고를 곧 하고 다른 큰법인으로 속해질예정입니다

제가 폐업될 기존 회사에서 일한지는 8년이 되엇구요, 회사가 바뀌어도 계속 다닐겁니다

근데 문제는 폐업되는 회사에서 일햇던 8년간퇴직금을 받을수 잇을지가 궁금합니다

폐업신고가 들어가면 회사가 없어지니 사장은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사장한테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나요?

폐업되어 받지 못한다면 폐업되기전에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잇을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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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8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수는 없으나 기업의 합병의 경우는 소멸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존속회사나 신설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 근로자의 퇴직금 관계 등 제반 근로조건을 승계합니다. 아울러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일체(인적, 물적) 을 이전하는 영업양도의 경우도 기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승계됩니다. 

    만일 영업양도나 합병이 아닌 일부 매각의 경우라도 기존 법인이나 대표에게 퇴직금과 관련한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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