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깡 2017.10.31 17:55

수고하십니다.

도매식육업종에서 배송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차량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 정액으로 받으면서 사업소득세 3.3%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회사에서 제공은 유류 넣어 주고 점심은

회사카드로 먹고 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8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려면 귀하께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여러 수많은 기준과 판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 여부
    3)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4)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5) 노무제공자가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소유했는지 여부
    6) 근로소득세나 사회보장제도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406358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근로자로 판단이 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극므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미화원 18년 법정 공휴일 추가 근무 시 임금계산과 24시간 격일 ... 1 2017.10.30 234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7.10.30 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대상 1 2017.10.30 545
해고·징계 징계재심의결서 공개거부시 대응방안 1 2017.10.31 347
노동조합 단체협약 2 2017.10.31 182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타임오프 문제 문의 1 2017.10.31 1045
기타 임피제 정부지원금 받을수 있을까요? 2 2017.10.31 5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7.10.31 11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나요? 1 2017.10.31 143
임금·퇴직금 퇴지금받을수잇나여 1 2017.10.31 210
»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여부 1 2017.10.31 138
기타 외주용역 대응 1 2017.10.31 205
노동조합 노조원이 노무관리 담당자로 인사이동시 노조비는 어떻게 하는 건... 1 2017.10.31 418
기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0.31 276
최저임금 최저임금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1 2017.10.31 395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7.11.01 1261
휴일·휴가 조부모님 경조휴가 문의 1 2017.11.01 24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40
해고·징계 파견근로자 계약 만료 전 부당해고 1 2017.11.01 1220
여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사후지급금 못받는다는데요.. 1 2017.11.01 2733
Board Pagination Prev 1 ... 4846 4847 4848 4849 4850 4851 4852 4853 4854 485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