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장내 인사이동으로 인사처 노무관리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노조활동 및 노조 회비는 어떻게 해야는건지 궁금합니다. 노조에서는 활동은 못하되 회비는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맞는건지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장내 인사이동으로 인사처 노무관리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노조활동 및 노조 회비는 어떻게 해야는건지 궁금합니다. 노조에서는 활동은 못하되 회비는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맞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여러사업장에서 노동을하고 임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을 경우 1 | 2017.11.06 | 274 | |
근로계약 |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7.11.06 | 933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 2017.11.06 | 496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 문의 1 | 2017.11.06 | 2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7.11.06 | 304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7.11.06 | 300 | |
임금·퇴직금 | 임금및 퇴직금 관련소송중 피해에대한 구제 | 2017.11.06 | 608 | |
휴일·휴가 |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 2017.11.05 | 518 | |
노동조합 | 신생조합 단협관련 질문입니다 1 | 2017.11.04 | 169 | |
임금·퇴직금 | 재직시 수당 청구 소급 적용 기간 1 | 2017.11.04 | 1070 | |
임금·퇴직금 | 세금 3.3% 떼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1 | 2017.11.04 | 2177 | |
임금·퇴직금 | 출근 한 사실을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나요? 1 | 2017.11.04 | 2371 | |
최저임금 | 말도안되는 이유로 최저시급을 달라며 협박합니다. 1 | 2017.11.04 | 272 | |
휴일·휴가 | 시간외수당 1 | 2017.11.04 | 236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대우로 퇴직을 신청하니 감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1 | 2017.11.04 | 3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 2017.11.03 | 937 | |
임금·퇴직금 | 사립대학 정규직 전환..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여부 1 | 2017.11.03 | 1589 | |
기타 | 기간제 근무 근속 기간 산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11.03 | 531 | |
기타 | 휴일 출장 1 | 2017.11.03 | 727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이월 1 | 2017.11.03 | 1793 |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인사처 노무관리 담당자로 근로제공 할 경우 이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이해 행동하는자로서 노조법에 따라 귀하의 가입은 노동조합은 결격요건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문제제기 하거나관할 행정기관이 이를 지적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탈퇴를 하는 등의 조치가 없이 조합원의 자격유지를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노동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선은 노동조합측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유지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조합비의 납부유예등의 조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