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장내 인사이동으로 인사처 노무관리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노조활동 및 노조 회비는 어떻게 해야는건지 궁금합니다. 노조에서는 활동은 못하되 회비는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맞는건지요?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장내 인사이동으로 인사처 노무관리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노조활동 및 노조 회비는 어떻게 해야는건지 궁금합니다. 노조에서는 활동은 못하되 회비는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맞는건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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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 2017.11.13 | 1730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 2017.11.13 | 485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7.11.13 | 4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 2017.11.13 | 413 | |
산업재해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체불 1 | 2017.11.13 | 169 | |
휴일·휴가 |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 2017.11.13 | 178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 2017.11.12 | 1495 | |
해고·징계 |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 2017.11.12 | 43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 2017.11.12 | 91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 2017.11.11 | 524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 2017.11.10 | 1789 | |
임금·퇴직금 |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 2017.11.10 | 297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관련 2 | 2017.11.10 | 4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1 | 2017.11.10 | 343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일 수 1 | 2017.11.10 | 199 | |
휴일·휴가 | 연차제도 1 | 2017.11.10 | 505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자치관린 경비원 용역전환시 문제점 1 | 2017.11.10 | 1225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 2017.11.10 | 982 | |
근로시간 |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 2017.11.10 | 378 |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인사처 노무관리 담당자로 근로제공 할 경우 이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이해 행동하는자로서 노조법에 따라 귀하의 가입은 노동조합은 결격요건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문제제기 하거나관할 행정기관이 이를 지적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탈퇴를 하는 등의 조치가 없이 조합원의 자격유지를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노동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선은 노동조합측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유지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조합비의 납부유예등의 조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