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맨 2017.10.31 18:11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장내 인사이동으로 인사처 노무관리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노조활동 및 노조 회비는 어떻게 해야는건지 궁금합니다. 노조에서는 활동은 못하되 회비는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9 16:59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인사처 노무관리 담당자로 근로제공 할 경우 이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이해 행동하는자로서 노조법에 따라 귀하의 가입은 노동조합은 결격요건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문제제기 하거나관할 행정기관이 이를 지적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탈퇴를 하는 등의 조치가 없이 조합원의 자격유지를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노동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선은 노동조합측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가 유지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조합비의 납부유예등의 조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2017.11.13 1730
비정규직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2017.11.13 4856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2017.11.13 413
산업재해 질문입니다. 1 2017.11.13 89
임금·퇴직금 퇴직금체불 1 2017.11.13 169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8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2017.11.12 1495
해고·징계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부당해고 1 2017.11.12 43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란 명목하에 매월 50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1 2017.11.12 917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1 2017.11.11 524
임금·퇴직금 아파트 경비원(보안원)의 월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2 2017.11.10 1789
임금·퇴직금 퇴직 희망일까지 기간중 상여금 수령 가능여부 1 2017.11.10 29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관련 2 2017.11.10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7.11.10 343
휴일·휴가 연차 사용일 수 1 2017.11.10 199
휴일·휴가 연차제도 1 2017.11.10 505
임금·퇴직금 아파트 자치관린 경비원 용역전환시 문제점 1 2017.11.10 122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2017.11.10 982
근로시간 최저임금 계산시 근로시간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2 2017.11.10 378
Board Pagination Prev 1 ...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