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그네입니다. 2017.10.31 18:58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시설관리직이고 감단직입니다. 주당비 형태이며 주당비 3교대입니다.

주간 당직 비번 야간가산 포함해서 약 26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1번..260 * 753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나올겁니다.

그런데 공휴일이나 주말에 주간근무일 경우에는 쉽니다.

그럼 실지로 주간근무를 쉬어서 그달에 근무한 시간이 240시간이라고 하면..

2번..240* 7530원이 내년 최저임금이 될것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1번 공식으로 계산하는것인지 실근로시간인 2번식으로 계산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09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근로 시간에 대해 월 총 근로시간수를 구하고 여기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월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후 연차지급관련 1 2017.11.15 148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160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 1 2017.11.15 201
근로시간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임금을 깎으려합니다. 1 2017.11.15 298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유급근로시간(209시간) 적용 여부 1 2017.11.14 1339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2017.11.14 333
최저임금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11.14 283
기타 퇴사시 비밀유지각서 싸인 1 2017.11.14 3136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17.11.14 3186
임금·퇴직금 임금지연 및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1 2017.11.14 662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 위반 1 2017.11.13 474
임금·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7.11.13 111
휴일·휴가 사대보험 미가입, 주 48시간 근무, 2개월차는 유급휴가 적용이 안... 1 2017.11.13 876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과 임금지급 1 2017.11.13 2025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2017.11.13 1730
비정규직 수습기간 평가미달인한 퇴사 1 2017.11.13 4845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포괄임금제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017.11.13 4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2017.11.13 413
산업재해 질문입니다. 1 2017.11.13 89
임금·퇴직금 퇴직금체불 1 2017.11.13 169
Board Pagination Prev 1 ...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