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7.11.02 09:23

안녕하세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1. 대체보육교직원(근로계약기간: 2017년 8월 10일~ 2018년 12월 28일)의 계약기간까지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 보육교직원 1명(근로계약기간: 2017.8.1~2018. 2. 28)의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10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8.10.~2018.12.28. 까지라면 입사일인 2017.8.10. 기준으로 2018.8.9.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8.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8.1. 입사한 보육교직원의 경우 2017.7.31.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 60에 따라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7.8.1.부터 2018.2.28. 까지 매월 만근했다면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jrutn 2017.11.29 12:28작성

    2017.8.10.~2018.12.28. 이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2018년 8월 10에 연차 15일이 발생되면 근로 계약기간 동안(2017.8.10.~2018.12.28.)에 15일을 제공하면 된다는 건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삭감 관련 문의 1 2017.11.01 1726
산업재해 재요양신청 가능할까요 1 2017.11.01 342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1 2017.11.01 275
» 휴일·휴가 월 중간 입사자의 연차 일수 2 2017.11.02 999
근로계약 최저임금상승으로 계약기간 만료전 인원조정 2 2017.11.02 201
최저임금 실적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11.02 598
해고·징계 부당해고 판정후 원직복직하였으나, 업무/임금상당액 관련 진행이... 1 2017.11.02 2774
임금·퇴직금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1 2017.11.02 1232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2017.11.02 256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갯수 질문 1 2017.11.02 569
임금·퇴직금 동일인 대표 회사에서 이직시 퇴직금은 문제 없나요? 1 2017.11.02 707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및 퇴직금 1 2017.11.02 258
임금·퇴직금 정년 도래 후 촉탁으로 전환된 후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17.11.02 3085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17.11.02 207
임금·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7.11.02 108
기타 감단직 승인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7.11.02 1886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7.11.03 98
임금·퇴직금 폐업 전 임금체불에 대해 1 2017.11.03 458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가 있나요?? 1 2017.11.03 509
휴일·휴가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7.11.03 2072
Board Pagination Prev 1 ... 4847 4848 4849 4850 4851 4852 4853 4854 4855 485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