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1. 대체보육교직원(근로계약기간: 2017년 8월 10일~ 2018년 12월 28일)의 계약기간까지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 보육교직원 1명(근로계약기간: 2017.8.1~2018. 2. 28)의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1. 대체보육교직원(근로계약기간: 2017년 8월 10일~ 2018년 12월 28일)의 계약기간까지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 보육교직원 1명(근로계약기간: 2017.8.1~2018. 2. 28)의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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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2017.8.10.~2018.12.28. 이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2018년 8월 10에 연차 15일이 발생되면 근로 계약기간 동안(2017.8.10.~2018.12.28.)에 15일을 제공하면 된다는 건지요?
고용보험 |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용?ㅠㅠ 1 | 2017.11.17 | 60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시 상여급 지급 기준 1 | 2017.11.17 | 1223 | |
고용보험 | 계약직 고용보험 유무 및 세금 문의 1 | 2017.11.17 | 115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7.11.17 | 451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 2017.11.17 | 1105 | |
근로시간 | 퇴사사유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건가요? 1 | 2017.11.17 | 18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및 급여 문의 1 | 2017.11.16 | 25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지급시 회사 쪽 구비서류 2 | 2017.11.16 | 863 | |
여성 | 출산 휴가 시 통상 임금 (PS 및 상여금 포함?) 1 | 2017.11.16 | 1673 | |
임금·퇴직금 | 주간임금과 야간임금이 동일합니다. 1 | 2017.11.16 | 520 | |
근로계약 |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신고 1 | 2017.11.15 | 96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시위 미참가자 명단 공개 적합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281 | |
임금·퇴직금 | - 1 | 2017.11.15 | 342 | |
임금·퇴직금 | 포괄적연봉제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 1 | 2017.11.15 | 553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 가능성 여부 문의 ? 2 | 2017.11.15 | 330 | |
임금·퇴직금 | 신분변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7.11.15 | 27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267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후 연차지급관련 1 | 2017.11.15 | 1487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160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퇴직금 1 | 2017.11.15 | 2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8.10.~2018.12.28. 까지라면 입사일인 2017.8.10. 기준으로 2018.8.9.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8.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8.1. 입사한 보육교직원의 경우 2017.7.31.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에 따라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7.8.1.부터 2018.2.28. 까지 매월 만근했다면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