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1. 대체보육교직원(근로계약기간: 2017년 8월 10일~ 2018년 12월 28일)의 계약기간까지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 보육교직원 1명(근로계약기간: 2017.8.1~2018. 2. 28)의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1. 대체보육교직원(근로계약기간: 2017년 8월 10일~ 2018년 12월 28일)의 계약기간까지의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 보육교직원 1명(근로계약기간: 2017.8.1~2018. 2. 28)의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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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2017.8.10.~2018.12.28. 이 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2018년 8월 10에 연차 15일이 발생되면 근로 계약기간 동안(2017.8.10.~2018.12.28.)에 15일을 제공하면 된다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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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여러사업장에서 노동을하고 임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을 경우 1 | 2017.11.06 | 274 | |
근로계약 |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7.11.06 | 9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7.8.10.~2018.12.28. 까지라면 입사일인 2017.8.10. 기준으로 2018.8.9.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8.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8.1. 입사한 보육교직원의 경우 2017.7.31. 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에 따라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7.8.1.부터 2018.2.28. 까지 매월 만근했다면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