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시안 2017.11.02 09:41

아파트 관리소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결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비원 6명중 2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18년 2월 28일까지인데 17년12월31일부로 2명 감축이 가능 한지요?

물론 1개월전에 서면으로 본인에게 해고예고 할것이고, 개인별 근무평가표(매월작성)에 의거 업무능력 저조자 하위 2명을 선정 할 것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10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감원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무평가를 통해 평가 하위순으로 2명을 정리해고 할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반발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 감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 추세로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입주민들 가운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대여론이 형성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어 사회 이슈화 되면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도덕적 비난을 받을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의 부담을 피해 보시고,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하여 고용유지를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휴게시간은 명목상 휴게시간만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실제 업무상 필요가 없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입주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민원등으로 경비근로자에게 업무지시나 대기를 하지 않도록 적극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구나, 시등 기초 지자체의 경비근로자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정책도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 일자리경제과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페르시안 2017.11.14 17:1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정부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용?ㅠㅠ 1 2017.11.17 600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시 상여급 지급 기준 1 2017.11.17 1223
고용보험 계약직 고용보험 유무 및 세금 문의 1 2017.11.17 115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7.11.17 451
근로시간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2017.11.17 1105
근로시간 퇴사사유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건가요? 1 2017.11.17 1830
근로계약 근로계약및 급여 문의 1 2017.11.16 25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지급시 회사 쪽 구비서류 2 2017.11.16 863
여성 출산 휴가 시 통상 임금 (PS 및 상여금 포함?) 1 2017.11.16 1673
임금·퇴직금 주간임금과 야간임금이 동일합니다. 1 2017.11.16 520
근로계약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신고 1 2017.11.15 961
노동조합 노동조합 시위 미참가자 명단 공개 적합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281
임금·퇴직금 - 1 2017.11.15 342
임금·퇴직금 포괄적연봉제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 1 2017.11.15 553
산업재해 산재 신청 가능성 여부 문의 ? 2 2017.11.15 330
임금·퇴직금 신분변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7.11.15 27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26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후 연차지급관련 1 2017.11.15 148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160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 1 2017.11.15 201
Board Pagination Prev 1 ...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