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할 시 연차휴가 부여갯수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08. 02. 01
2. 산전후휴가: 2016.12.19 ~ 2017.3.18
3. 육아휴직 : 2017.3.19 ~2018. 3.18
위와 같은 상황에 2018.3.19에 복직할 시 연차휴가를 몇개 부여해야 할까요?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년도(1.1~ 12.31)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할 시 연차휴가 부여갯수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08. 02. 01
2. 산전후휴가: 2016.12.19 ~ 2017.3.18
3. 육아휴직 : 2017.3.19 ~2018. 3.18
위와 같은 상황에 2018.3.19에 복직할 시 연차휴가를 몇개 부여해야 할까요?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년도(1.1~ 12.31)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계산해봤습니다. 계산한게 맞는지, 그리고 이대로 퇴직... 2 | 2017.11.19 | 247 | |
근로계약 |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11.18 | 181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중인데 연차가 몇일 발생하는지요? 1 | 2017.11.18 | 303 | |
근로시간 | 월 소정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17.11.18 | 745 | |
산업재해 | 사무직도 산재신청 가능? 1 | 2017.11.18 | 18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하고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7.11.17 | 10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맞지 않습니다. 1 | 2017.11.17 | 179 | |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7.11.17 | 80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Project성 업무에 대한 보상 1 | 2017.11.17 | 303 | |
고용보험 | 임산부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용?ㅠㅠ 1 | 2017.11.17 | 60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시 상여급 지급 기준 1 | 2017.11.17 | 1226 | |
고용보험 | 계약직 고용보험 유무 및 세금 문의 1 | 2017.11.17 | 115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여부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7.11.17 | 456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증빙자료 문의 1 | 2017.11.17 | 1112 | |
근로시간 | 퇴사사유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필요한건가요? 1 | 2017.11.17 | 18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및 급여 문의 1 | 2017.11.16 | 25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지급시 회사 쪽 구비서류 2 | 2017.11.16 | 863 | |
여성 | 출산 휴가 시 통상 임금 (PS 및 상여금 포함?) 1 | 2017.11.16 | 1679 | |
임금·퇴직금 | 주간임금과 야간임금이 동일합니다. 1 | 2017.11.16 | 524 | |
근로계약 |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신고 1 | 2017.11.15 | 9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2.1.~2009.1.31.- 1년차 연차휴가 15일(2009.2.1. 발생)
2009.2.1.~2010.1.31.-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0.2.1. 발생)
2010.2.1.~2011.1.31.- 3년차 연차휴가 16일(2011.2.1. 발생)
2011.2.1.~2012.1.31.- 4년차 연차휴가 16일(2012.2.1. 발생)
2012.2.1.~2013.1.31.- 5년차 연차휴가 17일(2013.2.1. 발생)
2013.2.1.~2014.1.31.- 6년차 연차휴가 17일(2014.2.1. 발생)
2014.2.1.~2015.1.31.- 7년차 연차휴가 18일(2015.2.1. 발생)
2015.2.1.~2016.1.31.- 8년차 연차휴가 18일(2016.2.1. 발생)
2016.2.1.~2017.1.31.- 9년차 연차휴가 19일(2017.2.1. 발생)
2017.2.1.~2018.1.31.- 10년차 전체기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출근안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따라서 2018.3.19.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08.2.1.~2008.12.31.- 334일/365일×15일=13.7일 (2009.1.1. 발생)
2009.1.1.~12.31-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0.1.1.발생)
2010.1.1.~2010.12.31.-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1.1. 발생)
2011.1.1.~2011.12.31.-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2.1.1. 발생)
2012.1.1.~2012.12.31.-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1.1. 발생)
2013.1.1.~2013.12.31.-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4.1.1. 발생)
2014.1.1.~2014.12.31.- 6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2015.12.31.- 7년차 연차휴가 18일 발생(2016.1.1. 발생)
2016.1.1.~2016.12.31.- 8년차 연차휴가 18일 발생(2017.1.1. 발생-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2017.12.31.까지 미사용, 2018.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2017.1.1.~12.31-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2018.3.19. 복직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