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채 2017.11.02 14:24

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할 시 연차휴가 부여갯수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08. 02. 01

2. 산전후휴가: 2016.12.19 ~ 2017.3.18

3. 육아휴직 : 2017.3.19 ~2018. 3.18

위와 같은 상황에 2018.3.19에 복직할 시 연차휴가를 몇개 부여해야 할까요?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년도(1.1~ 12.31)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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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2.1.~2009.1.31.- 1년차 연차휴가 15(2009.2.1. 발생)

    2009.2.1.~2010.1.31.- 2년차 연차휴가 15(2010.2.1. 발생)

    2010.2.1.~2011.1.31.- 3년차 연차휴가 16(2011.2.1. 발생)

    2011.2.1.~2012.1.31.- 4년차 연차휴가 16(2012.2.1. 발생)

    2012.2.1.~2013.1.31.- 5년차 연차휴가 17(2013.2.1. 발생)

    2013.2.1.~2014.1.31.- 6년차 연차휴가 17(2014.2.1. 발생)

    2014.2.1.~2015.1.31.- 7년차 연차휴가 18(2015.2.1. 발생)

    2015.2.1.~2016.1.31.- 8년차 연차휴가 18(2016.2.1. 발생)

    2016.2.1.~2017.1.31.- 9년차 연차휴가 19(2017.2.1. 발생)

    2017.2.1.~2018.1.31.- 10년차 전체기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출근안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따라서 2018.3.19.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08.2.1.~2008.12.31.- 334/365×15=13.7(2009.1.1. 발생)

    2009.1.1.~12.31-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0.1.1.발생)

    2010.1.1.~2010.12.31.-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1.1. 발생)

    2011.1.1.~2011.12.31.-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2.1.1. 발생)

    2012.1.1.~2012.12.31.-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1.1. 발생)

    2013.1.1.~2013.12.31.-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4.1.1. 발생)

    2014.1.1.~2014.12.31.- 6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2015.12.31.- 7년차 연차휴가 18일 발생(2016.1.1. 발생)

    2016.1.1.~2016.12.31.- 8년차 연차휴가 18일 발생(2017.1.1. 발생-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2017.12.31.까지 미사용, 2018.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2017.1.1.~12.31-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2018.3.19. 복직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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