끵식이 2017.11.02 15:23

안녕하세요.

A회사와 B 회사의 대표는 동일인이며 A는 법인, B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회사의 사정(타회사와의 소송건)으로 B라는 회사를 최근에 개업하였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 A회사는 퇴사처리되고

B회사로 입사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에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10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 회사와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적이라 하고, 기존 회사에 적을 두고 다른 회사로 일터를 옮겨 옮긴 기업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를 전출이라합니다. 전적, 전출 모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 근로계약을 통한 동의와 내부기업인 경우(단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는 기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임금 및 근속기간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퇴직금의 문제는 반드시 기존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090 판결
    【판결요지】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갑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갑의 직원과 동일신분을 가진다고 약정한 경우 갑에서의 임금, 근속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이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갑이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을 새로 뽑아 저를 내보내려 합니다 1 2017.11.09 367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퇴직금 관련 1 2017.11.09 455
휴일·휴가 퇴직/연차 관련 공제 문의합니다. 1 2017.11.09 322
기타 연차수당 지급건 1 2017.11.09 254
임금·퇴직금 같은 대표 다른 법인에서 근무했을 시, 퇴직금 산정 문제 1 2017.11.08 220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7.11.08 22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8 211
임금·퇴직금 택시발전법 1 2017.11.08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급여소급분 반영여부 1 2017.11.08 2374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개정 1 2017.11.08 462
임금·퇴직금 휴직후 자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방법 1 2017.11.08 3022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에서 일시적 3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질문 ... 1 2017.11.08 22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체불 1 2017.11.08 29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문의 1 2017.11.07 171
근로계약 2일 일한 회사 퇴사 안받아줄때 1 2017.11.07 1052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2017.11.07 254
임금·퇴직금 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 후 퇴직연금을 발견했습니다. 1 2017.11.07 754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7.11.07 3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왕복 3시간. 조건이 충족되는지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1 2017.11.07 2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체불 과 책임문제 2 2017.11.07 162
Board Pagination Prev 1 ...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 5860 Next
/ 5860